중국수입업자를 통해 신발을 대량 구매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운송및 중국무역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알음알음 물건을 들여 오는 듯합니다. 도매로 저에게 물건을 때주기는 처음인 것같구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는데... 혹여나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듯합니다.
L./C는 솔직히 어렵고 부담이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한다해도 그분이 그 친구 분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먼저 컨택 했구요. 때문에 사기 칠만한 사람이랴 여겨 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운송과 제품 의전달에 관한 계약서를 쓰고 서명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만나 주민증 사본도 수령할 생각입니다. 입금은 계좌이체로 할 예정이구요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앞에 가시면 공증 사무실 많이 있습니다) 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시면 공증을 받으실 수 있구요.. 아.. 물론 단가는 사무실마다 다르겠지요...
중국인과의 계약부분에서는 계약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증과 비슷한 개념의 법률적 행위가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상황 상황까지 다 엮어 놓으셔야 되구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방법을.. 중국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크레임 발생시 자국인에게 유리한 법해석도 한몫 할꺼란 것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는 중간에서 이 중국애들과 실제 거래를 주선한.. 말씀하신 분이 이런 법적 대응을 능동적으로 해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행 수수료를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발생시 책임질 정도의 수수료는 책정하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품 입고 전에.. 검품을 확실히.. 가능하면 직접 하시는 편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건 받고 돈 줄께~ 라는게 거의 안통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물건이 넘어오고 돈이 넘어간 상태라면 별로 더 취할수 있는 행동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구요..
그러니까 돈 주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체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안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지요.
대량 구매시라면 계좌이체로 입금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물건이 들어온만큼.. 돈이 나갔다는 증명이 있어야 세무와 외환쪽에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거래하시게 될..운송과 무역업을 하시는 그분에게 상세하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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