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동대문은 단가자체가 너무 쎄네요 ㅠㅠ
현재 사업자는 낸상태이구요 이제 중국에서 도매로 물건을 떼보려고하는데요
15만원 이상 구매할시에는 관세를 따로부가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처음시작하는거라서 대량으로 말고 알리바바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에서 소량으로 조금씩 여러개를 가져오고싶은데 보니까는 배송비가 물건값보다 더 나가더라구요 ㅠㅠㅠ 배송기간도 오래걸리구요... 직접하는것보다 중국구매대행사이트같은데에서 하는게 더 나을까요?
혹시 중국사이트에서 올라와잇는 이미지사진도 사용가능한가요??
만약에 판매를 하게되면은 단가는 어덯게정해야하는지도 모르겟네요 ㅠㅠㅠ
중국에서 도매로 물건사와서 온라인판매하는게 혹시 불법은 아니지요?? 따로 신고해야되는게 잇을까요?
하나라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답변
1. 질문자님이 구매대행업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구매대행업은 재고보유 못하고요. 통관시 실제 구매한 고객님 명의로 통관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하고요
2. 자가사용 목적이며 150불 이하인 상품에 관하여 면세이며 자가사용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1위안 상품 100개 자가사용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3. 질문자님 말씀한 재고을 보유한 판매을 목적으로 수입시 사업자 통관하셔야 하며 수입 품목에 따라 인증(kc등등)원산지 작업 등 여부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건 구비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4. 중국 온라인 마켓 셀러가 해외 배송 불가한 샵이 많습니다. 또한 국제 배송비용이 특송업체(배송대행 업체)에 비하여 많이 비싸며 통관 노하우가 없어 통관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없이 자체 해결 하셔야 합니다.
5. 특송업체에서 배송대행을 진행시 구매하신 여러건을 합포장 하여 진행하며 포장된 무게/부피에 따라 배송비용이 책정됩니다. 또한 특송업체 협력 관세사에서 통관신청을 대행합니다.
먼저 구매대행은 대행업체 이름으로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자(업체) 이름으로 통관을 합니다.
150USD 이상의 제품이라도 개인사용 / 연구목적이 아니라면 세금납부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인천세관에 납부하고 세관에서 받게 됩니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물류비는 발생하고 부대 비용은 발생합니다. 많이 구입하면 할인이나 유리한 것이
있지만 소량으로 구입한다고 유리한것은 없을 겁니다.
중국 제품을 진행할때 대부분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을 다 처리
할수 있다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중국 이미지 조심하세요. 한국법과 중국법은 다릅니다. 판매자에게 허락을 받았다 해도 한국법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하면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폰트가 있을 겁니다.
판매가는 높으면 좋죠..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고 시장경제 나라 입니다. 판매가는 마음입니다.
세금만 잘 납부하면 되고요.
모른다고 해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셀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소량이니까, 몰라서
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행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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