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국은 FOB 기준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기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지요?
어떤 분 CIF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FOB라 하고, 어떤 분은 기준이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어떤 배달조건의 가격에 과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한 CIF가격
* 수입화물 과세각격의 구체적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거래가격중 다음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 켜야 함.
. 화물이 중국내 수입지점까지 운송되어 하역되기전까지의 포장비, 운임 및 기타 노무경비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 수입자가 국내에서 동 화물을 생산, 제조, 출판, 발행 또는 사용하기위하여 국외로 지불한
기술료, 특허수수료, 상표비, 저작권비 및 전유기술,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자료비등
기술료.
(* 기술료는 계약상 수입화물가격과 별도 계산된 전문비용등을 의미)
- 아래비용은 단독으로 가격계산이 가능하고 이미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
.수입자가 해외의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구매 수수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하는 정상적인 커미션
.공업시설, 기계설비류 화물을 수입한 후 기초건설, 장치, 조립, 시운전 또는 기술지도에
소요된 비용
- 수입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위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가격을
확정
1).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구입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동일화물"이란 물리, 화학
성질, 품질과 신용등 모든 방면에서 동일한 화물을 의미하며, 다만 외관상의 경미한
차이와 포장의 차이는 허용
2).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수입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유사화물"이란 유사한
원리나 구조, 유사한 특성이나 구성재료가 있고 동등한 사용가치가 있으며, 성능상이나
상업상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화물
3). 동 수입화물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국제시장에서 공개된 거래가격
4). 수입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시 발생하는
기타세 및 수입후의 정상운수 및 저장에 소요되는 경비, 영업비 등 각종비용 및 이윤을
공제한 후의 가격. "수입후의 각종비용 및 이윤"의 종합계산은 과세가격의 20%로 정함.
* 과세가격 확정이 어려운 수입화물은 보증금 납부후 통관을 허용한후 사후에 심사하여 과세가
격을 확정
- 보증금 납부후 사후 가격심사가 가능한 범위
. 수입신고가격이 같은 기간중 수입한 동일, 유사화물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합법적인
증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세관의 평가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매매싸방이 특수경제관계가 있고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혐의가 있을 때
. 처음 수입하는 신제품으로써 신고가격이 낮다고 인정되고 그 가격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 기타 보증금을 받고 가격을 사후 심사할 팔요가 있는 수입화물
- 보증금 납부후 사후가격 심사방법
. 잠정결정 과세가격에 의해 세금(관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에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통관허용하고 거래가격을 사후 심사
. 관련 수출입회사 및 관련업체의 의견 청취, 수화인이나 대리인에게 가격 증명서류를 요구,
매매쌍방의 관련계약, 영수증, 장부, 증빙서류등 자료의 심사, 대외 외환결재, 국내판매등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과세가격 결정
- 사후고세가격심사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3개월내에 종료, 과세가격이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중 징수대상 관세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 추징
(2) 수입화물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 계산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인 CIF가격중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 해상수입화물은 동 화물이 중국내 하역항구에 도착될 때까지 계산하며, 하역항구가
內河항구일때는 內河항구까지 계산
- 항공수입화물은 국경의 제1도착지점까지 계산하며, 운임, 보험료, 잡비가 내륙지 도착지
점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도착지점까지 계산
- 항공수입화물은 국내 최초도착공항까지 계산하며, 거래가격이 최초 도착 공항이 아닌 내륙
지공항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공항까지 계산
* 수입화물이 FOB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국 항구에서 중국내 항구까지 실제 지불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 실제지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운임율과 보험율(액)에 따라 계산
- 운임은, 규정된 운임율(액)에 따라 계산하며, 항공운임의 경우 동 운임에 화물가격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15%로 계산 가능
- 보험료는, 규정된 보험율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FOB가격+운임"의
3/1000을 보험료로 계산
* 수입화물이 C&F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항구로부터 중국내 항구까지 운송전에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를 가산.실제 지불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보험비율인"화물가격 + 운임" 총액의 0.3%를 보험료로 계산
* 개인이 휴대 수입한 화물은 별도로 운임과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ㅇ 수입관세의 계산과 징수
*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는 적용관세율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다음공식에 따라 관세를 계산
징수
수입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 관세의 계산징수시 적용환율 및 계산방법
- 외화로 거래되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날에 국가외화관리 부서에서 공포한
<인민폐외화환율표>에 열거되지 않은 외화는 국가외화관리 부서에서 확정한 외환율에 근거하여 인민폐로 환산
- 과세가격은 원까지 계산하며 원이하는 4사5입. 관세액이 인민폐 10원이하 일때는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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