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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송금에대해

중국구매대행

by 중국 구매대행 대팔이닷컴 2021. 1. 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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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송금에대해

 

중국에 있는 구매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부품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송금에 관련된 질문인데

구매대행업체에 발주시30%결재하고 나머지는 물건이 들어오면 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 수입대금하고 수수료(발주금액10%)를  송금해줘야 하는데 업체 대표자가(한국인) 국내 통장(외환은행)계좌로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중국제조업체로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수수료만 대행업체에 해야하는 건지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답변

 

정리해보자면 일단 질문자는 수입상이신데 수입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제를 대행업체로 해야하는가 아니면 대행업체로 해야 하는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업자를 수출상으로 하여 발주를 내고 실제로 전자부품원자재를 공급하는 수출상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수입대금을 전액 결제하시는 것이 맞으며, 대행업체와는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중국제조업체에게 결제하기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수입대금은 중국제조업체에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업체에 지급을 하는 문제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지급의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외환법상 제3자 지급 해당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송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고 안하고 국내계좌로 송금하게되면 추후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환치기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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