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국 수입대행 현금 결제

중국구매대행

by 중국 구매대행 대팔이닷컴 2021. 1. 22. 12:07

본문

중국 수입대행 현금 결제

중국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재가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는 중국에 수,출입하는 회사입니다..

중국법인, 한국법인이 따로 있구..저는 지금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물건이 있는데

그걸 결재는 당연히 중국회사에 외화송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 수입한 수입처도 우리회사랑 같이 중국법인, 한국법인이 있는데

중국 법인에 해외송금을 해줘야하는데

자금유통기간이 너무 길다고 한국법인으로 원화로 결재를 해달라고 하구..

사장님도 본인이 알아서 처리 하겟다고..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위의 사항처럼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궁금해서 그럽니다.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수출입대금의 결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7조(수출입대금의 결제)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 또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3자 지급 등” 이라고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 지급 등”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영수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영수 포함)을 하는것이 포함합니다

“제3자 지급 등” 가운데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제3자 영수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제3자 지급을 제외한

일반 거주자의 제3자 지급 등은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제3자 지급 등”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국구매대행 추천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