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에 관한 질문 몇가지 입니다.
중국에서 생활잡화나 완구류를 수입하는데요
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수입통관시 수입관세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정부가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장려조처들을 많이 철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인지요?
아마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질문자 처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콩으로 보냈다고 해도 홍콩이 원산지가 되지도 않지만,
홍콩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수입관세율은 대부분 같습니다.
(일부 농산물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걸 홍콩산이라고 했다가는 세관에서
금방 알아버리죠.)
질문자는 관련없는 부분이니 머리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중국정부가 자국산업의 보호발전을 위하여 800개 정도의 제품에 대하여
임가공무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했습니다. 남의 나라 하청이나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자국산 자재의 지나친 수출을 낮추기 위해서 철강제품 등에
대하여는 수출시 환급되는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비슷)의 환급율을 낮추어
수출과 내수의 가격차를 줄였습니다. 자국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니까요.
생활잡화와 완구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열심히 만들어서 내다팔아 외화획득을 해야할 품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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