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제품 중 디자인 특허권 침해 문의
1688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에서 제품을 검색하셔서 수입전 알아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인데요 ~ 이건 키프리스에서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찾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 현재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에서 작년부터 의자 몇 종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경기도 한 가구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 하나의 제품이 자기들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과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의자를 저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수많은 업체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닌 만들어져있는 것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수입해서 완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 특허 침해가 되나요?
현재 쇼핑몰 해당 제품은 삭제했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 저희 쪽에서 다른 준비를 할 게 있을까요?
찾아보니 디자인 특허권 침해가 맞는다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중국 구매대행 통관 수입신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디자인권의 출원일이 판매 실시일보다 앞선 것이라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사실로 판단됩니다.
등록일이 만약 판매 실시일보다 늦어졌더라도 설정 등록일에서 판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등록한 디자인권이
미치게 되어 상대편 업체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등록 디자인권은 "실시" 행위에 미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92조 ) , 이때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입 및 양도로서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등록 디자인의 침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고가 있다면 민사 도는 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침해를 자백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액 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하며, 고소의 경우 고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특허권 등의 침해 시 합의를 통해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경고를 한 자가 진짜 권리자인지
디자인권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시어 실제 손해 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리 제품을 수입하시기 전 키프리스에서 한 번씩 확인하셔서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 판매를 하다 보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