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일등 중국에서 수입을 할려고하는데
통관절차 유의할점등 세부적으로 조연점 부탁드립니다.
과일(신선)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품목이다하드라도 대부분 검역이 아주 까다로운 품목이므로
품목별 상품분류(HSK CODE NO)로 수입요건을 상세히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합니다.
또한 완전가공한 식품의 과일이다하드라도 검역이 까다로우므로 수입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야합니다.
채소는 품목별로 분류(HSK CODE NO)하여 수입요건을 검토하시기바랍니다.
신선,냉장제품으로 할건지.냉동제품으로 할건지.건조채소로 할건지,단순가공이 아니고 완전가공식품으로
진행할건지 등등..
채소 전체품목의 수입요건을 답하여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여 정답을 드릴 수가없습니다.
채소나 과일의 수입품목을 결정하시고 어떠한 형태로 수입할건지 모든 스펙을 결정하여 질문하시면 정확
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소이다하드라도 수입금지품목,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미추천),수입승인품목,사전새액심사대상품목
등등..... 품목에따라 정확한 수입요건이 전부 상이합니다.
통관절차는 현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서류(기본서류 외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수출국 검역증원본,
성분표,제조공정도 등을 첨부)로 관세사(통관사) 및 검역대행업체에 보내어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하여
먼저 식물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동시 또는 그 다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식품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농약잔류검사 외 47항목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식품정밀검역 소요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검역비는 수입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실적 후 또는 무작위에 걸려 식품정밀검역을 받을 경우 검역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지않습니다.
이때 수입물품의 최소포장단위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지워지지않도록 인쇄하거나 떨이
지지않도록 스티커인쇄등으로 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식물검역,식품검역을 받아 합격 후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받아 통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관분석품목일 경우는 도착지세관에서 분석시료를 채취 관할분석실에서 분석을 한다음 통관유무
가 결정됩니다.
사전세액심사대상품목일 경우는 수입신고가격이 매월 1일~15일과 16일에서 말일까지 관세청에서 책정
하여 공고한 금액이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 반영하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 답하여드리며 채소나 과일 품목의 종류나 형태를 확인 후 정확한 스펙으로 제 질문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세사,검역대행업소 등에 상담받아보시는 것 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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