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간단한 생활용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신고외에 무역업에 대한 신고가 따로 필요한지요?
필요한 신고사항을 잘 알지못해서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둘 다 인터넷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 등록
2010년 12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을 거치면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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