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물건값이 1개당 100원인데...증치세가 17% 붙어서 개당 117원이 되는겁니다.
운임이 개당 1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개당 127원에 대해 관세를 물고.....또한 관부과세를 부담합니다...
궁금한 것은 세액 환급에 관한것입니다....
증치세 17%를 주는데 .........이건 저희와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회사가 환급을 받거나...)
관세는 환급을 전혀 못받죠???? (재수출 아닙니다...)
관부과세가 10% 인데 .......... 나중에 10%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나요???????
만약에 증치세 포함한 물건값+운임=100원일때 관세가 포함되면 108원이 되고 ...여기에 10%관부가세가 포함되면 118.8원이 되는데........
나중에 세액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10.8 원이 맞습니까?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은 내국세인 부가세 납부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연말정산시 매입 매출을 산출하여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환급 밖에 없습니다.
우선 수입시 물품가격과 운임을 더한 가격이 100원(과세가격:CIF 금액)이라고 할 때
100(과세가격) X 8% = 관세 , 100(과세가격) + 관세 X 10% = 부가세
이중에 관세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고 부가세 10%에 대해 세무서 신고를 하면
금액 산출을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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