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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배대지 이용 액체및 가루 통관

중국구매대행

by 중국 구매대행 대팔이닷컴 2021. 10. 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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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배대지 이용 액체및 가루 통관

액체 성분의 제품의 경우 통관 금지 품목이며, 가루 등도 많은 경우 통관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마약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 강화된 법을 적용하며, 이에 많은 제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도 등을 증명하더라도 통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수입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문 중국 구매대행 배대지 업체 조사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특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해당 업태를 등록하기 위한 전문 인력, 특정 창고 공간 등) 틀부터 수입 과정도 기간이 꽤 걸립니다.

수입 완료된 이후에도 품질관리 규정, 안전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절차가 복잡하여 준비를 알아보다가 비용, 검사 비용, 마케팅 비(해당 인력을 영입하는데 드는 비용, 서류 비용) 등의 과정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춘 수입 대행사(화장품 수입 대행업체)의 명의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입 시 제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기는 보통 중국 업체에서 해서 제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따로 원산지 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원산지 표기를 안 하고 보내는데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전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 등 저작권 있는 제품은 수입 시 통관 절차에서 확인이 어려워 통관은 가능하나 판매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특허 및 디자인권의 제품은 미리 "키프리스"등에서 확인하고 수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 또는 이미테이션(짝퉁) 제품은 통관 금지 품목이며 캐릭터의 경우 라인선스를 취득 시 정식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의류기기 등은 수입 받는 업체에서 따로 신고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다른 제품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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