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품수입 후 대금결제를 국내의 수출업체 지사에 현금결제했을때 문제점을 알고싶고요..
그다음 중국에서 물품 수입 후 재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이나 다시 중국으로 수출시 처리방법을 알고싶네요.
무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가지 법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영향과 제한을 주는 지 알아야 합니다.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는 그걸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차이고,
그 법들을 악용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가지 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에 대한 결제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지급인증을
받고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입면장 상의 수입자라면
중국으로 결제해줄 당사자는 귀하가 됩니다.
중국업체의 국내지사에 결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중국업체의 국내지사 역시 한국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그 지사가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가 본사에서 수입하여 귀하에게 판매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겠죠.
중국 역시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수출대금의 회수를 해외지사에 임의로
떨어뜨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세를 내고 수입을 한 후에 원상태수출조건으로 다시 내보내고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별로 어려운 것은 없겠죠.
그러나 그냥 보세창고에서 수출입동시신고로 통관을 하지 않고(관세를 내지않고)
내보내면 됩니다. 그럴려면 수입건에 대한 B/L의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중계무역으로 수출입승인을 은행에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서 B/L을 넘겨 받아서 운송사에 인도승락 받아 수입통관용으로 쓰고,
다시 운송사를 통하여 귀하가 수출자가 되는 B/L이 발행되는 것 입니다.
통상 제 3국으로 가는 경우는 물건이 한국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제 3국
으로 가고 B/L만 거래됩니다.
중국 구매대행 핫딜 같은 프로그램이 이베이 지마켓에도 있나요?
중국수입대행 문의드려요 (0) | 2021.03.17 |
---|---|
중국 구매대행 메모리관련 (0) | 2021.02.02 |
중국 구매대행 세액 관련 (0) | 2021.01.31 |
중국 수입대행 온라인 판매 (0) | 2021.01.30 |
중국 수입 proforma invoice 절차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