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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애견용품 의류

중국구매대행

by 중국 구매대행 대팔이닷컴 2020. 12.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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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애견용품 의류

 

 

질문

 

강아지옷 쇼핑몰 중국 직구

 

중국 상품을 직구해 강아지 옷 쇼핑몰을 하려 합니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구매대행에 상품들을 의뢰해 수수료를 내는 방법이나 

 

제가 직접 사업자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쇼핑몰에서는 어느방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업자 등록후 직구하면 관세나 통관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24trd입니다.


중국 상품을 직구해 강아지 옷 쇼핑몰을 하려 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직구를 해서 수입을 하실때 주의사항으로 관세 부가세 세금을 내셔야만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객한테 개인통관번호를 부여 받으셔서 곧바로 질문자님이 받지 않고 구매하신 고객님께 바로 가는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입을 추천 드리는데요.

소량으로 조금씩 사입 종류는 좀 다양하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구는 한계가 있고 값이 좀 나가는 제품으로 하시면 마진 구조가 좋긴 한데요.

결국엔 세금 문제에 매입자료 부족 문제로 사입으로 대부분 넘어 오십니다.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셔서 조금씩 다 품종으로 수입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시고요. 처음에는 직구로 판매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높아지면 그때 사입으로 하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처음 하시는분들에게 저희가 자주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직구를 하시면 관세랑 부가세는 받는분이 내는건데요.

그리고 다시 고객분께 팔려고 하면 단가가 안맞을수도 있다고 염려가 조금 되네요.


관세는 제품마다 틀리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값에 5%~8%보시면 될것 같구요.

부가세는 제품값에 10%보시면 됩니다.

통관수수료는 사업자 통관시 들여올때마다 3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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