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수입이 어려운 품목과 금지 품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이 어려운 품목과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간혹 저렴한 가격에 혹하여 중국 현지 또는 개인 등을 통하여 수입을 진행할 경우 제품이 국내 들어왔는 데 통관에 걸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간혹 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 금액을 받고 선적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후 문제 제기 시 한국 통관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연락을 안 받거나 책임 없다는 식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보따리상 등 불법 루트를 이용하다 적발 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며 보통 폐기되며 간혹 반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시 미리 알고 대비가 가능하며, 정식 통관을 하는 전문 구매대행업체를 통할 시 이런 문제를 수입전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입 시 전문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카메라 등등 전자 기기의 경우 KC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안전 인증만 받아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전파 인증까지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중국 업체에서는 안전 인증만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업체 말만 믿고 수입을 진행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초나 접착제의 경우에도 인증이 적용되며, 방향제, 탈취제 등도 인증이 추가됨으로써 수입 시 제품 인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퍼즐이나 물감 등은 성인용으로 진행시 무리가 없지만 ( 판매도 성인용으로 기재 후 성인용으로만 판매 ) 유아용으로 수입 시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입 시는 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시 KC 인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진행한 비용이나 기간도 알아볼 겸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공 안 한 원목 등 제품이나 드라이플라워 등 식물의 경우 식물 검역 대상 제품으로 검역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 검역은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진행하는 검역을 뜻합니다.
식물 검역의 신고 대상은 모든 농산물과 병해충이 있을만한 목제, 묘목, , 종자 등 그리고 가공 안 한 원목 제품들도 해당합니다.
식물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가공하지 않은 나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이 적용됩니다.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을 받아 합격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수입 통관이 무척이나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액체 성분의 제품의 경우 통관 금지 품목이며, 가루 등도 통관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마약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 강화된 법을 적용하며, 이에 많은 제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도 등을 증명하더라도 통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수입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문 구매대행업체 조사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특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해당 업태를 등록하기 위한 전문 인력, 특정 창고 공간 등) 틀부터 수입 과정도 기간이 꽤 걸립니다.
수입 완료된 이후에도 품질관리 규정, 안전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절차가 복잡하여 준비를 알아보다가 비용, 검사 비용, 마케팅 비(해당 인력을 영입하는데 드는 비용, 서류 비용) 등의 과정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기에 조건을 갖춘 수입 대행사(화장품 수입 대행업체)의 명의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나 이미테이션 제품은 통관 금지 품목이며, 캐릭터의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 시 정식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보통 년 단위로 계약하며 지불하는 금액을 산정 시 소액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테이션 제품의 통관 금지 품목이며, 의류나 잡화를 수입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워낙 브랜드 종류가 많고 범위가 넓어서 의심되는 품목의 경우 가능하면 수입하지 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세관에 따라 통관 절차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및 디자인 등 저작권 있는 제품은 수입 시 통관 절차에서 확인이 어려워 통관은 가능하나 판매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특허 및 디자인권의 제품은 미리 "키프리스"등에서 확인하고 수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류기기 등은 수입 받는 업체에서 따로 신고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다른 제품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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