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으로 식탁 매트, 우드 트레이 수입에 대해 알아보자
1. 식탁 매트는 식약처 검사 대상인가요?
식탁 매트의 경우 방직용 섬유나 플라스틱, 고무 재질 등 여러 재질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경우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류가 아니기에 식품검역은 비대상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목재류의 매트류 같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용품(식탁보)인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정밀검사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깔개의 경우 재질 등 정확히 확인하신 후 품목 분류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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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빵집, 카페에서 쓰는 우드 트레이는 검사 대상인가요?
트레이는 음식이 닿는 식품용기이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KC 대상이 아님)
따라서 수입을 위해서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수입되는 용기의 재질, 색상별로 식품검역(식품 수입신고)을 받아야 하며 국내 판매를 위한 한글표시사항 등도 규정에 맞게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이 닿는 목적이 아닌 일반 트레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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